경주·영천·김천만 ‘관리지역’

포항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지정·관리하는 미분양관리지역에서 해제됐다.

HUG는 30일 제46차 미분양관리지역 17곳을 발표했다. 전월과 비교하면 포항과 구미, 대구 서구·달성군 등 13곳이 미분양관리지역 선정사유(미분양증가, 미분양 해소 저조, 미분양 우려) 해소와 모니터링 기간 만료로 제외됐다. 경기 평택은 6·17 부동산 대책에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돼 미분양관리지역에서 해제됐다. 이번 차 미분양관리지역이 대거 해소된 것은 미분양관리지역 모니터링 기간이 기존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됐기 때문이다. 이로써 대구·경북지역 중 미분양관리지역은 경주, 영천, 김천 등 3곳으로 줄었다.

특히, 포항은 정부가 미분양관리지역 제도를 시작한 2016년 10월부터 단 한 차례도 거르지 않고 지정·관리를 받아오다가 올해 1월 미분양가구수가 500가구 이하로 줄어들면서 지정해제 조건을 갖췄다. 다만, ‘제41차 미분양관리지역’ 적용기간이 6개월 이어서, 오는 7월 31일까지는 지속적인 관리를 받을 예정이었는데, 모니터링 기간이 축소되면서 1개월 일찍 해제됐다. 한편, 지난달 말 기준 미분양관리지역의 미분양 주택은 총 1만8천428가구로 전국 미분양 주택 총 3만3천849가구의 약 54%를 차지하고 있다.

미분양관리지역에서 주택(분양보증 발급 예정인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부지를 매입할 땐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미 토지를 매입한 경우에도 분양보증을 발급받으려는 사업자는 사전심사를 거쳐야 한다. /안찬규기자

    안찬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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