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한 일몰제(이하 일몰제)가 1일부터 시행된다. 일몰제는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공원 계획을 고시한 후 20년 동안 사업을 시행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공원 용지에서 해제되는 제도다.

30일 경북도 등에 따르면 경북지역 23개 시군의 일몰제대상공원은 지난 3월 1일 기준으로 310개에 달한다. 이들 공원의 면적은 4천760만㎡이다. 이 중 부분 집행을 제외하고, 90%(4천289만㎡) 이상 면적의 공원이 미집행된 상태다.

경북지역 대다수 자치단체들은 민간업체가 공원부지를 사들인 뒤 70% 이상을 공원으로 만들어 지역에 기부하고, 나머지 땅을 아파트와 상가 등을 건설해 수익을 얻는 방식으로 공원일몰제에 대비하고 있다. 현재 포항, 안동, 구미, 문경, 경산 등 모두 5개 시에서 민간공원조성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민간개발을 둘러싸고 시민들의 잡음 역시 끊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포항시의 경우 미집행공원 1천56만7천㎡(63개) 중 92%에 이르는 장기 미집행공원 964만8천45㎡(36개)가 사라진다. 이중 환호공원과 학산공원, 양학공원에 등 3개 공원만이 민간공원 특례사업 대상으로 도시공원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이를 두고 인근 주민과 시민단체들이 환경문제와 재산권 문제 등을 이유로 반발이 지속하고 있다.

구미시도 상황은 비슷하다. 구미시는 지난 2015년부터 민간이 공원을 개발하고 일부의 토지에 대해 아파트나 상업시설을 지어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중앙공원과 동락공원, 꽃동산공원 등 3곳에 대해 민간공원 조성 사업을 추진했다. 우선 중앙공원은 민간자본 8천202억원을 들여 송정·형곡·광평·사곡동 일대 65만6천여㎡ 중 70%에 공원과 아파트 3천493가구를 짓는 것을 계획으로 사업이 추진됐다. 하지만, 집값이 내려갈 것이라고 주장하는 시민단체와 시의원들의 반발에 결국 무산됐다. 동락공원 역시 환경부 환경영향평가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백지화됐다. 다만, 꽃동산공원 조성사업만 도시공원 일몰제에 맞춰 현재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전준혁기자

    전준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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