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정희용(고령·성주·칠곡) 의원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현행법은 새마을운동조직을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출연금과 보조금 지급 규정을 두고 있다. 하지만 새마을운동조직 회원단체의 장이나 회원에 대한 활동 수당 지급에 관한 근거가 없어 활동에 제약이 있었다. 또 수당 지급에 관한 규정이 미비해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제정하고 지역공동체를 위해 힘쓰는 새마을부녀회장 등 새마을운동조직 회원단체의 장에게 회의참석수당 등을 지급했지만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새마을운동조직 회원단체의 장과 회원들에게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안은 업무 수당 등 각종 수당 지급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해, 새마을지도자와 새마을부녀회 비롯한 새마을운동조직 회원단체장과 회원들에게 각종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전병휴기자

    전병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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