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속도 5030’ 전면 시행
제한속도 단속은 3개월 유예

[상주] 상주시와 상주경찰서는 상주 시내 도심 구역에 대한 ‘안전속도 5030’을 29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간선도로의 차량 제한속도는 50km/h, 그 외 이면도로는 30km/h로 하향 조정됐다. 지금까지 주요 간선도로는 60km/h, 이면도로는 50~40km/h였다. ‘안전속도 5030’은 어린이, 노인 등 교통취약자 사망 감소 및 보행자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도시부 지역 제한속도를 특별히 관리하는 제도로,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상주시 도심 지역은 6월 29일부터 본격적으로 속도 표지판 및 노면표지를 교체하면서 변경된 제한속도를 적용한다. 또 7개 읍면(함창읍, 공성·청리·낙동·모서·화서·화북면) 소재지는 7월 말께 표지판 교체화 함께 하향 조성된 제한속도를 적용한다.

상주시내 주요 도시부인 경상대로(가장동 상주시민장례식장~만산동 맥스모텔), 영남제일로(무양동 자산교네거리~냉림동 계룡교사거리) 등 주요 간선도로 6개 구간은 50km/h로 운영된다. 그 외 대부분의 도로는 30km/h로 제한된다. 7개 읍·면 소재지 지역도 주요 간선도로는 50km/h, 그 외 대부분 도로가 30km/h로 제한된다.

상주시와 상주경찰서는 속도표지판 및 노면표지 교체 완료와 함께 안전속도 5030을 시행하지만, 변경 속도에 적응할 수 있도록 변경구간의 제한속도 단속(과속 단속카메라)을 3개월 정도 유예할 방침이다.

강영석 시장은 “안전속도 5030의 본격적인 시행으로 교통사고 발생 및 사망자 감소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된다”며 “교통안전을 위해 변경된 제한속도를 꼭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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