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로 예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이 여야 격돌의 새로운 뇌관으로 등장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의장에게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 요청 공문을 보내 국회를 압박하자 더불어민주당은 관련법을 정비해서라도 속도를 내겠다는 자세다. 그러나 미래통합당은 공수처를 ‘괴물 사법기구’로 정의하며 출범 자체를 막겠다는 태세다. 공수처 출범과 공수처장 선출은 입법 취지를 최대한 살려 여야 합의로 출범하는 것이 옳다.

지난해 나라를 뒤흔들었던 이슈인 만큼 공수처는 여전히 국민 최대관심사 중 하나다. 민주당이 군소정당들과 연합하여 벌인 패스트트랙 소동 끝에 국회를 통과한 공수처법은 처장 추천위를 법무부 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여당 추천 인사 2명, 여당 아닌 원내교섭단체 추천 인사 2명 등 7명으로 구성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서 유일한 야당 원내교섭단체인 통합당의 협조는 필수다.

그러나 통합당은 지난 2월 “공수처법은 유례 없는 초헌법적 국가기관으로서 삼권분립 원칙에 반하고 국민의 기본권과 검사의 수사권을 침해한다”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법재판소는 4월 10일 이를 전원재판부에서 회부해 심리하고 있다. 따라서 지난해 입법과정에서부터 이 법을 극구 반대해온 미래통합당이 호락호락 협조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국회가 대통령과 장관은 탄핵할 수 있는데 공수처장은 탄핵할 수 없다. 이런 괴물 사법기구가 대통령의 손아귀에 들어가는 상황을 방치할 수는 없다”고 단호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7명의 추천위원 중 6명이 찬성해야 공수처장 후보가 될 수 있다는 규정도 복병이다.

민주당은 묘책을 찾고 있다. 백혜련 의원은 ‘요청기한까지 위원추천이 없으면 국회의장이 교섭단체를 지정해 위원추천을 요청할 수 있도록’하는 공수처장 후보추천위 운영규칙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공수처법에 명시된 ‘교섭단체’ 조건을 운영규칙으로 뚫겠다는 발상 자체가 무리다. 야당의 협조를 구하기 위한 집권당의 배려와 양보가 절실한 시점이다. 최고 권력자의 사적 흉기가 될지도 모를 위험한 조직을 아무렇게나 막 만들어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