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교육청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에 대해 폐교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는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폐교활용법) 시행령이 지난 23일 개정·시행됨에 따라 지역민의 경제적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이같은 결정을 했다.
폐교 임대료뿐만 아니라 공유재산 사용료도 인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간 사용료와 임대료를 최대 80%까지 감면할 예정으로, 이에 따른 경제적 지원 효과는 최대 9억1천850만 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이창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