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구속기소된 전 유도국가대표 왕기춘(32)이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했다.

왕기춘은 지난 26일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진관)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해 국민참여재판을 원한다고 재판부에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다음 달 10일 국민참여재판 준비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왕기춘은 2017년 2월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에 다니는 A양(17)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8월부터 지난 2월까지 체육관에 다니는 제자 B양(16)과 10차례에 걸쳐 성관계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도 받고 있다.

지난해 2월에는 B양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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