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4단독 홍은아 판사는 28일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A씨(62)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30일 경산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몰고 가다가 도로 정체로 정차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는 4중 연쇄 추돌로 이어져 3명의 운전자가 각각 전치 2주 상처를 입었다.

A씨는 사고 직후 3차례에 걸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했다.

홍 판사는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 피고인이 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연이어 추돌해 피해자들에게 상처를 입히고도 음주측정에 불응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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