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진입도로 미확보에
계성고 학습권 침해로 판결 취소”
사업자 항소심서 원고청구 기각

대구시 서구지역에서 추진되던 지역 첫 동물화장장 건축 사업에 다시 제동이 걸렸다.

대구고법 행정1부(부장판사 김찬돈)는 지난 26일 대구 서구에 동물화장장을 설치하려는 사업자 A씨가 서구청장을 상대로 낸 ‘건축허가 불허가 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 서구청이 화장장 예정지 진입도로 미확보를 이유로 건축허가를 불허했고 이를 완화할지 결정하는 것은 행정청 재량사항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화장장 예정지 200m 안에 있는 계성고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건축 불허 사유로 든 것도 적정한 것으로 보여 1심 판결을 취소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1심을 맡은 대구지법 행정1부는 “민간사업자의 동물장묘시설을 건축 신청지가 학생들의 학습환경이나 인근 주민, 시설(사찰·교회)의 생활환경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며 “신청지에 동물장묘시설이 설치되더라도 토지나 지형 상황으로 보아 그 주변 학교 및 시설의 기능이나 이용 등에 지장이 없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서구 상리동 1천924㎡ 터에 건축면적 383.74㎡, 전체면적 632.7㎡, 2층짜리 1동 건물로 동물 화장시설, 전용 장례식장, 납골시설을 짓겠다며 지난 2017년 3월 대구 서구청에 건축 허가를 신청했다.

서구청이 이를 반려하자 A씨는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2018년 8월 16일 대법원에서 승소가 확정됐다. 그러나 확정판결에도 서구청은 도로 폭, 환경 영향, 주민 반발 등을 이유로 동물화장장 건축 허가를 해주지 않았고 A씨는 서구청을 상대로 (화장장 운영과 별개로) 건축 허가만이라도 내달라며 소송을 다시 냈다. /김영태기자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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