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가전제품 설치기사도 업무수행 중 재해를 입었을 때 산재보험 혜택이 가능한가요?

<답> 2020년 7월1일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확대로 가전제품 설치기사를 포함한 5개 직종 종사자도 산재보험 가입 대상입니다.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않아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자를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보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종사자가 입직 신고 이후 적용제외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됩니다.

<문> 2020년 7월1일부터 적용 확대되는 직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답>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등 회원의 가정을 직접 방문해 아동이나 학생을 가르치는 사람 △방문판매원 또는 후원방문판매원인 사람으로서 상시로 방문판매업무를 하는 사람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세분류에 따른 구입,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가전제품 설치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안전운임이 적용되는 수출입컨테이너, 시멘트를 운송하는 사람 등입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가입지원부(포항 288-5190)와 콜센터(1588-0075)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