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코로나19 사태로 폐쇄됐던 신천지 대구교회와 부속시설 일부에 대해 폐쇄명령을 해제했다.

대구시는 코로나19 종식 때까지 시설폐쇄 명령을 한 교회와 부속시설 44곳 중 기간이 만료된 7곳에 대한 조치를 해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시설 주변의 상가·건물주와 세입자 등이 받는 선의의 피해를 해소하는 차원으로, 코로나19 대규모 집단감염 등에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지목된 신천지 측이 건물주와 재계약할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대구시는 지난 2월 대구 첫 코로나19 확진자인 31번 환자가 신천지 대구교회에서 집합 예배한 사실 등이 드러나자 신천지 교회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시설 44곳에 무기한 폐쇄 또는 외부인 출입금지 조치를 했다. 최근에는 신천지교회 측을 상대로 1천억원 규모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앞서 신천지교회 재산 동결을 위해 교회 건물 등에 대해 보전조치도 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 및 수도권 집단감염 등으로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나머지 37개 시설 폐쇄명령은 유지하고 앞으로 임차 기간이 만료될 때 해제할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곤영기자

    이곤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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