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 울진군이 7월 1일 시행되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일몰제’ 관련 대책을 마련했다.

25일 군에 따르면 5월말 기준 미집행 시설은 663곳이다. 이 중 20년 이상 집행되지 않아 다음달 1일부터 도시계획 결정 효력을 잃게 되는 시설은 491곳이다. 군은 이 중 67곳을 5년간 계획시설로 유지할 계획이다.

한편, 군은 2022년 동해선 영덕~삼척 구간 개통을 앞두고 울진역 주변 난개발 방지, 체계적 관리를 위해 역세권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중이다.

/장인설기자

    장인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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