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 울진군이 7월 1일 시행되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일몰제’ 관련 대책을 마련했다. 25일 군에 따르면 5월말 기준 미집행 시설은 663곳이다. 이 중 20년 이상 집행되지 않아 다음달 1일부터 도시계획 결정 효력을 잃게 되는 시설은 491곳이다. 군은 이 중 67곳을 5년간 계획시설로 유지할 계획이다. 한편, 군은 2022년 동해선 영덕~삼척 구간 개통을 앞두고 울진역 주변 난개발 방지, 체계적 관리를 위해 역세권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중이다. /장인설기자 장인설기자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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