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홍준표(대구 수성을·사진) 의원이 25일 최저임금·주52시간 규제완화법을 대표발의했다. 최저임금제와 주52시간제를 현행 강행규정에서 권고제로 전환해 처벌 규정을 없애고 대신 이를 준수하는 기업에 대해 조세감면과 세제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게 주된 내용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강제시행으로 임금부담 능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은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다. 이와함께 외국인 근로자가 상대적으로 많은 중소기업 등은 인건비 증가로 경영악화가 심각하고 내국인 근로자의 일자리를 보호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는 최저임금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주52시간제의 일률적인 법적용으로 집중 탄력 근로가 필요한 업종이 곤란을 겪고 있고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근로자 임금도 줄어드는 현실을 고려해 주52시간제도 대폭 손질했다. 특히 근로시간 규정 위반에 대한 벌칙을 없애고 근로시간 규정을 성실히 이행하는 경우에 금융·세제상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했다. /박형남기자

    박형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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