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미래통합당 의원
김병욱 미래통합당 의원

울릉도와 독도만을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미래통합당 김병욱(포항남·울릉·사진) 의원은 국가의 영토주권을 공고히 하고 국가 균형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울릉도·독도 지원법’을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울릉도·독도 지원법’은 울릉도와 독도의 생활기반시설을 정비하고 확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법인 ‘서해5도 지원 특별법’을 ‘서해5도 및 울릉도·독도 지원 특별법안’으로 변경하는 것이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울릉도와 독도에도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해 안전한 정주 여건 및 생활필수품 공급 방안, 주민 안전확보 대책 등을 시행할 수 있다. 또 각종 사업비 지원과 조세 부담금 감면, 노후 주택 개보수 지원, 정주생활지원금 지급, 수업료 감면 등의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교육·보건·의료 등의 사회복지와 생활환경, 도로·항만·수도 등의 사회간접자본의 확충과 정비에 대한 지원도 가능해져 울릉군민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주민들에 대한 안전한 주거환경 확보와 생활안전 및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순원기자

    박순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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