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
“주민들 동의 없고 환경공해 호소
동의 받거나, 사업 재검토 하거나
4년째 착공도 못해… 중단 불가피”

김태희 상주시의회 부의장이 상주시 가축분뇨공공처리사업에 대한 질의와 감사를 하고 있다.

[상주] 상주시가 상주축협을 사업주체로 추진하는 가축분뇨공공처리사업이 중단 위기에 봉착했다.

25일까지 진행된 제199회 상주시의회 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빠른 시일 내에 주민동의를 얻어 추진하거나, 현 시점에서 즉각 중단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해 사업을 추진하라고 지적했기 때문이다.

시는 2017~2021년까지 132억원(국비 70%, 도·시비 10%, 자부담 20%)의 사업비를 들여 낙동면 분황리 낙동강 본류 바로 옆에 1일 처리용량 120t 규모의 축분(우분) 퇴비공장을 설립할 계획이었으나, 주민 반대 등에 부딪쳐 현재까지 착공도 못한 상태다.

상주시의회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상주시가축분뇨공공처리사업은 부지 선정에서부터 환경부 지침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아 집단민원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또 공모 신청도 하지 않은 낙동면 분황리 464~4번지를 사업 대상지로 결정해 낙동면 주민 503명이 결사반대 진정서를 제출했고, 2019년 11월부터 2020년 6월 현재까지 주민 집단 시위가 8개월 동안 지속되고 있다고 했다.

특히, 낙동면 분황리 464~4번지(과수원)는 공유재산으로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37조의 2(일반 재산의 매각 제한) 제3호(사실상 또는 소송상 분쟁이진행중이거나 예상되는 등의 사유로 매각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재산 )에 저촉돼 주민들의 동의 없이는 상주축협에 매각이 불가하다고 밝혔다.

따라서 시가 상주축협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부지로 제공키로 한 낙동면 분황리 464~4번지에 대한 매각 절차는 집단 민원이 해결된 이후에 추진하라고 했으며, 주민동의 없이는 더 이상 사업 추진이 불가하다고 못박았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가축분뇨공공처리장은 축산농가를 위한 필수 시설인 만큼 맞서고 있는 주민들을 최대한 설득시켜 민원을 해소한 후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