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  군위군은 25일 군위읍 수서리 돈사 1곳을 악취 배출시설로 지정하기로 행정예고했다.

악취 관련 민원이 1년 이상 지속하고 악취 배출 허용기준을 3차례 이상 초과하면 악취방지법에 따라 ‘악취관리지역 외 신고대상 악취 배출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

이 돈사는 7천650여㎡ 면적에 돼지 약 7천마리를 키우고 있다.

지난 1월과 3월 악취 배출 허용 기준치를 초과해 가축분뇨법에 따라 시설 개선명령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이달 초에도 악취가 허용기준치를 초과했다.

군은 이날부터 사업장 측과 이해관계인, 주민 의견을 수렴해 검토한 후 다음 달 해당 돈사를 신고대상 악취 배출시설로 지정·고시할 예정이다.

축사나 사업장이 신고대상 악취 배출시설로 지정되면 6개월 이내에 악취방지 계획을 제출하고 악취 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해야 한다.

또 1년 이내에 악취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지정 후 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조치 이행 후에도 허용기준을 다시 초과하면 고발되거나 사용 중지 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는다.

군 관계자는 “해당 돈사는 읍내와 가깝고 1.5㎞가량 떨어진 곳에 아파트가 있어 악취 민원이 계속 제기됐다”고 말했다.

/김현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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