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경찰서 방역 적극 대처

경찰이 농장주를 찾아 코로나19 예방수칙을 안내하고 외국인 근로자들의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하고 있다. /청송경찰서 제공

 

【청송】  청송경찰서(서장 이성균)가 방역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 불법체류자들에게 해당 국가별 ‘불법체류자 통보의무 면제제도’를 홍보하면서 코로나19 예방에 적극 대처하고 있다.

불법체류자 통보의무 면제제도는 외국인이 코로나19 의심증세가 있으면서도 불법체류자 신분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검진을 거부하는 등 검진에 소극적으로 임할 가능성을 예방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병원에서 검사를 받더라도 출입국사무소나 관계기관에 통보하지 않는다.

따라서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는 시설 대표 및 농장주 등에게도 1차 방역과 생활수칙 준수를 홍보하고, 외국인근로자에게 코로나19 의심증세가 있을시 적극적으로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당부했다.

경찰은 “앞으로도 외국인 밀집지역의 방역 상황 점검과 불법체류자 통보의무 면제제도에 대한 홍보에도 주력해 코로나19 예방에 적극 대처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종철기자 kjc2476@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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