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2019년 수차례 수의 계약
감사원, 입찰제한 대책 마련 촉구

대구와 경북경찰청이 뇌물을 제공한 전력이 있는 업체에 일감을 주다 감사원에 적발됐다.

24일 감사원에 따르면, 경북경찰청은 지난 2018년 8월 9일 계약금액 7천360여만원의 불용차량 매각을 추진하면서 입찰 자격에 제한이 있는 업체와 계약을 체결했다.

A업체는 경북 지역의 한 소방서가 발주한 입찰에 참가해 낙찰을 받았다. 하지만 A업체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입찰 자격이 제한된 곳이었다. 경북경찰청은 이 같은 사실이 조달청의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돼 있었지만, 제대로 확인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감사원은 “대구·경북경찰청은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입찰 자격이 제한된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고 일감을 주기도 했다”고 밝혔다.

B업체는 지난 2017년 디지털포렌식 장비 등 7건의 계약을 앞두고 경찰청 공무원 2명에게 업무상 편의 등을 대가로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 입찰 자격 제한을 받았다.

하지만 감사원은 “대구 경찰은 B업체와 2018년 858만원, 지난해 730만원 등 두차례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경북 경찰도 B업체와 2017년 5월 ~ 2019년 5월 4건에 4천780만원의 수의계약을 맺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감사원은 “계약을 체결하려는 업체나 입찰 참가자 등의 자격을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거나 입찰에 참여할 수 없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관계기관에 요구했다. 국가계약법 27조 3항에는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 담당 공무원은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받은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해서는 안된다’고 명시돼 있다. 또 같은 법 77조 4항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해 입찰 참가자의 입찰 참가 자격이 제한되고 있는지 확인하도록’ 돼 있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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