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경찰청이 보건 당국의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자가격리 명령을 위반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 등)로 30대 A씨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0일 해외에서 입국해 2주간 자가격리 명령을 받았지만, 이를 어기고 다음 날 포항의 한 주점을 방문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술값을 내지 않아 업주가 경찰에 신고하자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기도 했다. 경찰은 A씨를 공무집행방해 및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현장에서 붙잡아 지난 22일 구속했다.

이와 별도로 경북경찰청은 코로나19 발생 후 현재까지 보건 당국의 지침을 어기고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해 무단이탈한 15명과 고의로 보건 당국의 역학조사에 허위로 진술하는 등 역학조사를 방해한 4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또 자가 격리 지침을 위반한 1명에 대해 현재 수사 중이다. 위반 유형으로는 직장 출근, 지인과의 만남, 생필품 구입을 위한 마트 방문, 신분증 재발급을 위한 관공서 출입, 마스크 구입을 위한 약국 방문 등 코로나19 감염병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해 벌어진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위반자 가운데 격리해제를 불과 서너 시간 남기고 이탈, 보건 당국에 의해 고발되는 사례도 있었다. /손병현기자

    손병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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