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은 24일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 선거운동을 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정순천 전 대구시의회 부의장에게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이날 검찰은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상윤)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정 전 부의장의 선거법 위반을 도운 혐의로 기소된 전 국회의원 보좌진 A씨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정 전 부의장 측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선거법 위반 당시 위법성 인식 정도와 실제 선거에 미친 영향 등을 고려하면 처벌 가능성이 떨어진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피고인 측은 이달 초 첫 공판에서도 공소 사실을 인정하면서 “범행 의도가 없었던 만큼 이를 양형에 반영해달라”고 요청했다.

정 전 부의장은 자유한국당 대구 수성갑 선거구 당협위원장이던 지난해 12월 2차례에 걸쳐 선거구민이 모인 자리에서 자기 활동을 소개하는 영상물을 상영하거나 연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는 예비후보로 등록한 뒤 본인이 명함을 돌리는 등 제한적인 선거운동만 허용되는 시기였다.

정 전 부의장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7일 열린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