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트럭 적재함 덮개도 없이
도로 곳곳 활보… 낙하물 아찔
뒤따르는 차 인명피해 등 우려
가벼운 처벌에 안일한 운전자
인식 개선·시민 신고 확대 등
‘도로 위 흉기’ 단속 강화 절실

포항시 한 도로에서 나뭇가지와 모래 등을 가득 실은 대형 덤프트럭 한 대가 적재함 덮개를 사용하지 않은 채 빠른 속도로 달리고 있다. /이시라기자
도로 곳곳에서 일부 대형 덤프트럭의 운전자들이 적재함 덮개를 사용하지 않아 타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낙하물이 떨어져 다른 차량을 덮칠 경우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트럭 운전자들의 의식 전환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24일 오전 포항시 북구 흥해읍의 한 도로. 대형 덤프트럭 한 대가 적재함 덮개를 닫지 않은 상태에서 도로 위를 빠르게 달리고 있었다. 트럭은 나뭇가지와 모래, 자갈 등으로 가득했으며, 바람이 불자 모래와 작은 돌멩이 등이 떨어지기도 했다.

포항시민 이장학(55)씨는 “운전을 하다 보면 화물차에서 적재물이 떨어진 것을 목격한 게 한두 번이 아닌 것 같다”며 “낙하물이 떨어져 차량만 파손되면 그나마 다행이다.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어 항상 이런 차량과는 거리를 벌리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타 운전자를 위협하는 대형 화물차들의 이러한 행태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단속 미흡이라기보다는 처벌 수준이 경미해 해당 화물 운전자들의 인식이 좀처럼 변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포항북부경찰서에 따르면 현행 도로교통법상 ‘모든 차의 운전자는 운전 중에 실은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확실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다만 위반에 따른 벌칙은 벌점 15점에 범칙금 5만원에 그치고 있다. 즉 처벌이 가벼운 범칙금 수준이어서, 운전자들은 적재물 추락이나 고정에 대해서 안일한 생각을 갖는 경우가 많다.

이에 단속 주체인 경찰은 해당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운전자들의 인식 개선과 함께 시민들의 투철한 신고 정신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조언했다.

신고를 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먼저 덮개를 이용하지 않고 도로를 활보하는 과적차량을 목격하면 해당 차량을 촬영한 뒤 인터넷 및 스마트폰을 이용해 ‘스마트 국민제보’로 신고하면 된다. 또한, 일반 도로에서 적재물을 싣고 위험하게 운행하고 있는 적재물 차량을 발견하면 112에 신고해 적재물 추락으로 인한 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포항북부경찰서 관계자는 “화물차량 운전자들은 적재물을 싣고 운전하기 전에 적재물을 끈으로 단단히 묶고 덮개를 씌워 적재물 추락을 방지하는 등 적재물 운반에 대한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며 “경찰 역시 운전자들의 불안에 떨게 하는 대형화물차량 적재물 문제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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