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장관 후보자 등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의 도덕성 검증 부분을 ‘비공개’로 진행하는 방안 추진에 나섰다. 홍영표 의원을 대표 발의자로,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 소속 의원 40여 명이 공동 발의한 인사청문회법 개정안도 제출됐다. 그동안의 혼란한 인사청문회를 돌아보면 충분히 이해가 된다. 그러나 국회 청문회 이전의 사전검증 부실 문제부터 해결하는 게 순서다. 그렇지 않으면 또 하나의 ‘다수 횡포’에 그칠 것이다.

문재인 정권의 인사에서 ‘자체 검증’은 이미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 검증 기준 부실, 검증 역량 부족에서 ‘코드 검증’까지 논란은 끊임이 없었다. 문 대통령은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장관급 후보 23명의 임명을 강행했다. 이런 비상식적인 현상의 개선을 위해 꼭 필요한 사전검증 개혁은 뒤로 미룬 채 도덕성 검증 ‘비공개’부터 추진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수상한 접근이다.

의회 인사청문회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는 미국의 경우 혹독하고 정밀한 1차 검증시스템이 작동된다. 백악관 인사팀·공직자윤리국·연방수사국(FBI)·국세청 등이 수개월 동안 후보에 대한 가족·교육·납세·전과 등 신상을 검증한다. 그 결과 윤리적 결격사유가 없어야 비로소 1차 관문을 통과한다. 의회 청문회에서는 정책 관련 공개질의 답변을 하는 시스템이 정착돼 있다.

통합당은 논평에서 “이미 국민은 지난해 ‘조국 수호 청문회’를 통해 공정과 정의의 가치가 땅에 떨어지고 의회 민주주의가 파괴되는 것을 똑똑히 지켜봤다”며 “176석을 갖더니 ‘인사청문회 프리패스법’까지 만들겠다는 것이냐”고 질타했다. 정의당도 “가장 중요한 것은 임명권자인 대통령, 그리고 청와대의 사전검증”이라고 지적했다.

2013년 새누리당에서 청문회 도덕성 검증 비공개를 추진할 적에 당시 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대표가 “밀봉 청문회, 깜깜이 청문회로 공개검증을 피해 보겠다는 발상”이라며 극구 반대했던 기억이 떠오른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의 말처럼 “썩지 않은 사람 찾기가 여의치 않은 모양”이라면 더욱 큰일이다. 민주당의 독식, 독단, 후안무치 행태가 갈수록 가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