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 영천시가 지방세 성실세납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24일 시에 따르면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건전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고 납세의식 고취로 자주재원 확충에 박차를 가하고자 ‘영천시 성실 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매년 상반기는 3월 3일 납세자의 날을 즈음해 자동차세 연납자 중 100명을 선정하고, 하반기에는 일 년 동안 정기분 지방세를 납기 내 납부한 자 중 100명을 지방세정보시스템을 통한 전산추첨방식으로 선정해 5만원 상당의 영천사랑상품권을 지급할 계획이다.

또,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한 자(법인)와 세정시책에 적극 기여한 자를 선정해 중소기업육성자금 우선 지원 추천, 세무조사 면제 등의 실질적인 혜택도 제공할 예정이다. /조규남기자

    조규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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