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4일까지 3개월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매출이 줄어든 전통 시장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이 추진된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오는 26일부터 약 3개월 동안 전국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서 주차를 허용한다고 23일 밝혔다. 주차가 허용되는 전통시장은 연중 상시 주차가 가능한 147곳과 지방자치단체·경찰청이 한시적으로 선정한 343곳 등 모두 490곳이다.

이들 전통시장에서는 오는 26일 시작되는 ‘대한민국 동행세일’ 기간부터 추석 연휴가 끝나는 10월4일까지 약 석달여 동안 최대 2시간까지 주변 도로 주차가 가능하다.

/박순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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