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성군은 2012년 2월 22일부터 8년 동안 시행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례법)’이 지난 22일 완료됐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마지막 공유토지분할위원회의 심의·결의가 끝나 접수된 모든 필지의 분할 개시 및 취소가 결정됐다.

특례법은 1986년부터 4차에 걸쳐 시행됐다. 이 법은 현행법상 분할이 불가능한 건물이 있는 공유 토지를 현재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분할해 토지에 대한 소유권 행사와 토지이용에 따르는 불편을 해소하고자 시행됐다.

달성군은 대구시 전체 분할 완료된 294필지 중 100필지를 분할 완료했다. 현재 마지막 접수된 2건 7필지도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심의 결과 분할개시 결정돼, 접수된 모든 필지(111필지)의 분할개시(107필지) 및 분할개시취소(4필지) 결정이 완료됐다.

/김재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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