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투자를 늘리고 경제활력을 높이기 위한 ‘기업 기(氣)살리기’ 법안이 추진된다.

미래통합당 송언석(김천) 의원은 최대 25%까지 징수하는 법인세를 20%까지 낮추고 과세구간은 간소화하는 내용의 ‘법인세법과 조세특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은 과세표준 구간을 2개 구간으로 간소화하고 과세표준 10억원 이하는 9%, 10억원 초과는 20%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했다.

법인세 체계를 세계적인 추세에 맞추고 글로벌 경쟁력을 회복시키는 등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함이라고 송 의원은 설명했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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