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빚 대물림’ 방지를 지원하는 조례가 대구에서 처음으로 제정된다.

23일 대구 달서구의회에 따르면, 지난 22일 만 19세 미만 자녀가 부모의 사망으로 빚을 대물림받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일명 ‘대구시 달서구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을 더불어민주당 이영빈 의원의 대표발의했다,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조례’는 오는 26일 열리는 달서구의회 271회 정례회에서 원안대로 가결될 예정이다.

조례안은 달서구에 주민등록주소를 둔 만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이 부모의 채무상속으로 어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법률자문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역 내 아동·청소년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우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달서구 내 소년·소녀가장은 196가구에 달한다. 현행법상 부모의 채무가 남겨진 것을 인지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의 포기나 한정승인을 결정하면 문제가 없지만, 법을 잘 모르는 아동·청소년은 이를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힘들기 때문에 발의됐다.

이번 조례가 통과되면 달서구는 가정법원으로부터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변호사나 전문가의 상담을 지원해 주고 구청 예산범위 내에서 자문료도 지원하게 된다. /심상선기자

    심상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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