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권익위 ‘이동 신문고’ 운영

[영주] 영주시가 7월 16일 안동시청에서 국민권익위원회 주관으로 ‘이동 신문고’를 운영한다.

상담 분야는 모든 행정 분야, 부패신고·상담, 민·형사 등 생활법률, 제도권 밖 비수급 빈곤층, 지적 관련 분쟁, 소비자 피해 분쟁, 노동문제 등이다.

상담을 원하는 민원인은 7월 10일까지 관련 민원 담당 부서 또는 읍·면·동 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상담 예약을 할 수 있다. 현장 상담의 실효성을 위해 사전 예약제로 진행되지만, 예약하지 않은 경우라도 지역 주민 누구나 운영 당일 현장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이동 신문고는 고충이나 애로가 있어도 권익위를 방문하기 어렵거나 인터넷 민원신청이 익숙하지 않은 지역 주민들을 위해 권익위 조사관과 유관 기관 전문가가 현장 상담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김세동기자

    김세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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