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9세 이상 누구나 작성 가능
등록 후 언제든지 변경·철회도
23일 군에 따르면 사전연명 의료의향서란 향후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등의 무의미한 연명 의료 행위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도록 결정해 직접 문서로 작성해 두는 것이다.
올해 4월 기준 국내 등록자는 약 61만 명으로 연명 의료결정에 대한 관심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이다.
만 19세 이상 성인은 누구나 작성 가능하며,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가지고 반드시 보건소 등 지정된 등록기관에 직접 방문해 충분한 상담을 거쳐 작성해야 한다.
등록 후 본인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변경·철회도 가능하다.
이영미 보건소장은 “생애 말기의 적절한 의료와 돌봄, 편안한 임종은 기본적 권리”라며 “삶을 잘 마무리하는 ‘웰다잉’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했다.
/박종화기자 pjh4500@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