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2개 업소 총 9천여마리 팔아

연중 포획이 금지된 암컷 대게를 전문적으로 판매한 식당 업주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포항해양경찰서(서장 이영호)는 암컷 대게를 판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업주 A씨(59)와 B씨(53)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대구에서 식당을 운영하며 암컷 대게 6천마리를 손님들에게 판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다른 식당 업주 B씨도 대구에서 식당을 운영하면서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암컷 대게 3천100마리를 판매한 혐의다.

해경은 제보를 받아 추적한 끝에 이들을 붙잡았다.

경찰조사에서 A씨와 B씨는 “손님들이 찾아서 암컷 대게를 팔았다”고 진술했다.

한편, 현행 수산자원관리법상 대게 암컷을 포획하거나 유통, 소지, 판매하는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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