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
코로나19 대규모 감염 원인 제공
자체 산정 피해액 1천460억으로
추가 소송과정서 규모 커질 수도

대구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의 진원지로 지목한 신천지예수교에 대해 1천억원의 소송을 제기했다.

대구시는 코로나19 대규모 집단감염 등에 중요한 원인을 제공한 신천지교회 측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대구시는 변호사 등 7명으로 소송추진단을 구성했으며, 지난 18일 대구지방법원에 신천지예수교회와 이만희 총회장에 대해 손해배상 등 청구 소장을 접수했다.

소송추진단장인 정해용 대구시 정무특보는 “자체 산정한 피해액 1천460억원 중 우선 1천억원에 대한 소송을 낸 뒤 소송 과정에서 피해 내용을 추가해 금액을 늘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 특보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신천지 대구교회 교인들의 집단감염으로 대구지역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격히 증가했고 지역사회로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지출됐다”고 소송제기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지난 2월 18일 대구 코로나19 첫 환자인 31번 환자가 발생한 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그가 신천지 교인으로서 집합 예배한 사실을 확인하고 신천지교회 측에 교인명단 확보, 적극적 검사 및 자가격리, 방역 협조를 요청했으나 집합시설 누락, 신도명단 누락 등 방역 방해를 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대구시의 행정조사 결과, 신천지 대구교회 건물의 상당 부분을 종교시설로 무단 용도 변경해 종교시설로 허가받지 않은 곳에서 예배한 사실 등이 확인됐다. 대구시는 이 같은 건축법 위반행위 역시 대규모 집단감염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정 특보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시민 마음을 조금이나마 위로하고자 물질적 피해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준비했다”며 “본 소송을 통해 신천지 교회 측에 법적 책임을 묻고 방역 활동이나 감염병 치료 등을 위해 공공에서 지출한 비용을 회수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또 “세월호 참사로 인한 구상권 청구 소송의 경우 1심 판결 선고에 4년 정도 소요된 점을 고려할 때 이번 소송도 지난한 법적 분쟁이 될 것으로 본다”며 “소송 대리인단과 협의해 소송 수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대구시는 법원 가압류 결정을 통해 다대오지파 교회 건물 전체 층, 지파장 사택, 교회와 이 총회장 명의로 된 예금채권 등 교회와 이 총회장 재산 일부에 대해 보전조치를 취했다.

소송대리를 맡은 임재화 변호사는 “코로나19와 관련된 손해가 계속 발생하는 상황에서 현재까지 입증 가능한 손해액을 기초로 소장을 작성했다”며 “구체적인 소송 진행 및 입증 방안과 관련해서는 원고인 대구시와 질병관리본부 등 유관기관에서 제공한 자료를 분석 중”이라고 했다.

이어 “진행 중인 신천지 대구교회에 대한 경찰의 수사 결과도 이번 소송에 적극 참조할 예정”이라며 “코로나19 사태로 많은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아픔에 대한 책임 소재를 가리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신천지 대구교회 교인 1만459명 중 4천266명(40.7%)이 확진 판정을 받아 22일 0시 현재 대구지역 확진자 6천900명의 62%를 차지하고 있다.

아울러 지난 2월 28일 경찰은 대구시로부터 고발장을 접수한 뒤 압수물 분석과 관계자 조사 등을 통해 신천지교회 간부들이 조직적·계획적으로 교인 명단을 누락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수사 결과에 따라 신천지 대구교회 최모 지파장 등 2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범행에 가담한 나머지 간부 4명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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