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부터 주민신고제 시행

안동 복주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안동시 제공
[안동] 안동시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대상을 어린이보호구역까지 확대한다.

22일 안동시에 따르면 ‘민식이법’ 개정 이후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면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대상에 어린이보호구역(초등학교 주 출입구 도로)을 포함했다.

지난해 4월부터 시행된 주민신고제 신고대상은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 승차장 10m 이내 △건널목 위 등 4곳이었다.

여기에 어린이보호구역이 포함되면서 주민신고제 신고대상은 5곳으로 늘어났다. 신규 대상이 된 어린이보호구역 신고는 오는 29일부터 가능하다.

신고 방법은 기존과 같다. 스마트폰 앱(안전신문고, 생활불편신고)을 통해 유사한 각도에서 차량 번호와 위반지역을 식별할 수 있도록 촬영한 1분 간격의 사진 2장을 올리면 된다.

단, 24시간 운영되는 4대 불법 주·정차 구간과는 달리 어린이보호구역의 운영시간은 등하교시간을 고려해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한다.

시는 학부모와 학교 관계자 등에게 사전 안내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오는 7월 말까지 계도 기간을 갖고 8월 3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손병현기자 why@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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