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역 의무적용시설 980곳
대부분 시스템 마련 안하거나
이용 방법조차 몰라 ‘우왕좌왕’
시 “계도 기간 만료되기까지
사업주 교육·홍보물 배포 진행”

정부가 코로나19 전파 고위험시설을 대상으로 전자출입명부(QR 코드) 도입을 의무화했지만, 포항시 해당 시설은 지자체의 안내와 홍보 부족 등의 이유로 시스템을 마련하지 않거나 이용 방법조차 모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일 포항시 북구 죽도동과 남구 상대동 젊음의 거리 일대. 이곳의 노래연습장과 단란주점 등 10여개 업소를 무작위로 찾아가 봤지만, QR 코드를 도입한 업소는 단 한 곳도 없었다. 일부 업소는 손님의 인적사항을 확보하고자 이름과 연락처 등을 수기(手記)로 작성하게 했다. 이마저도 지키지 않은 업소는 7곳이나 됐다. 한 업주에게 QR 코드 도입 계획을 물어보니 “그게 뭐예요. 어떻게 설치하는 건데요”라며 반문했다.

20일 포항시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6월 10일부터 유흥업소와 실내 집단운동시설, 헌팅포차, 감성주점 등 코로나19의 전파 위험이 큰 고위험시설 8종에 대해 QR 코드 기반의 전자출입명부 시스템 도입을 의무화했다. 이달 말까지가 계도 기간으로, 7월부터는 시스템 도입을 어길 경우 바로 처벌을 받는다. 즉 보건복지부 행정조치상 코로나19 전파 고위험 시설로 분류된 전자출입명부의 설치 대상 업주는 오는 7월 1일부터 출입명부 작성을 어길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거나 사실상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집합금지 명령을 받게 된다.

그러나 포항시의 경우 현재까지도 QR 코드 출입명부를 적용한 업소의 수가 몇 개인지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포항지역의 QR 코드 출입명부 적용시설은 모두 980곳이다. 구체적으로는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541곳, 콜라텍 17곳, 노래연습장 378곳, 체육시설(줌바, 태보, 스피닝) 44곳이 해당된다. 하지만 포항시의 홍보 부족 탓에 이들 업주들 대다수는 정작 QR 코드를 어떻게 발급해야 하는지, 또 어떤 방식으로 운영해야 하는지 등을 모르는 상황이다.

북구 불종로에서 노래방을 운영하고 있는 업주는 “뉴스를 보면 서울이나 경기도 등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발생한 지역에 있는 업소만 QR 코드를 설치해야 하는 줄 알았다”며 “포항은 최근 몇 달 동안에 확진자가 나오지 않아서 설치 대상에서 제외되는 줄 알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포항시는 크게 문제가 될 일은 없으며, 계도 기간이 만료되기까지 아직 시일이 남아 그 기간에 홍보에 집중한다는 입장이다.

포항시 관계자는 “현재 시는 고위험시설로 선정된 모든 업소가 QR 코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사업주 교육과 홍보물 배포를 진행 중이다”며 “각 구청 관계자들이 매일 구역을 나눠 가게를 방문하며 업주들에게 QR 코드 사용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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