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는 미부숙된 가축분뇨를 하천 주변과 농경지 등에 야적·방치하거나 공공수역에 유출하는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명령하고, 관련법 위반자는 사법처분이나 행정처분 등 즉시 조치한다. 이후 처분 이행상태 확인 등 절차도 진행할 예정이다.
정순교 북구청 복지환경위생과장은 “축산농가에서 자발적인 축사관리로 축사에 대한 나쁜 인식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며, 축사악취 및 축분 유출로 인한 지역 내 환경오염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바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