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북구가 22일부터 오는 8월 28일까지 2개월간 가축분뇨 처리실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북구는 미부숙된 가축분뇨를 하천 주변과 농경지 등에 야적·방치하거나 공공수역에 유출하는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명령하고, 관련법 위반자는 사법처분이나 행정처분 등 즉시 조치한다. 이후 처분 이행상태 확인 등 절차도 진행할 예정이다.

정순교 북구청 복지환경위생과장은 “축산농가에서 자발적인 축사관리로 축사에 대한 나쁜 인식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며, 축사악취 및 축분 유출로 인한 지역 내 환경오염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바름기자

    이바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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