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문답풀이

<문> 퇴직연금 가입은 보통 일반 금융기관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단에서도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먼저, 사업장 퇴직연금에 가입하면 어떤 점이 더 좋은가요?

<답> 소규모 영세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임금수준이 낮고 사업장이 도산될 위험이 높아 노후 준비가 취약한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퇴직연금으로 적립하게 되면 안전하게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고, 사업주 입장에서는 부담금을 매월 적립하게 되어 퇴직일시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므로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문> 공단에 퇴직연금을 가입하는 것과 다른 금융기관과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답> 공공기관 중 유일하게 퇴직연금사업을 하고 있는 공단은 중소·영세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업계 최저수준의 운용관리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문> 공단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답> 근로복지공단의 퇴직연금은 가입시점 당시 근로자 30인 이하 사업장이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재직기간 도중에 퇴직연금에 가입하시는 경우, 이전 재직기간까지발생한 퇴직금은 개인형퇴직연금계좌(IRP)에 적립하실 수 있으며 만약, 적립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향후 퇴직 시 최종 3개월 동안의 임금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해 지급받으시게 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대표번호(1661-0075)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