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동천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 운전자가 고의로 초등학생을 들이받았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분석이 나왔다.

18일 경주경찰서에 따르면 국과수 분석결과 운전자 40대 여성 A씨가 SUV 승용차로 피해자인 초등학생 B군(9)을 뒤에서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과수는 차량진행방향과 속도, 운전자의 시야, 충돌 후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번 사건과 관련해 A씨의 고의성이 있다는 결론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경찰은 지난 2일 첫 현장 검증에 이어 9일 2차 현장검증을 실시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특수상해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다만, 가해자 A씨는 이번사고 고의성에 대해 여전히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어 앞으로 법적공방이 예상된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의 최대 핵심은 가해자의 고의성 여부이며 국과수의 사고분석 결과 이 부분이 밝혀진 만큼 관련법령을 적용해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한편, 경주 동천초등학교 주변 스쿨존에서 지난달 25일 오후 1시 38분께 SUV 차량운전자가 자전거를 타고 가던 남자 초등학생 아이를 뒤에서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고, 공개된 사고 영상에서 고의성 여부가 논란이 됐다.

경주/황성호기자 hs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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