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0단독 박효선 부장판사는 18일 운전 중인 택시 기사를 폭행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씨(54)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3일 오전 3시 40분께 대구 시내에서 택시를 탄 뒤 목적지를 말하지 않고 있다가 기사(69)가 목적지를 묻자 마구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해 8월에는 정차 중인 승용차를 주먹으로 내리치고 항의하는 운전자를 폭행했고 올 3월에는 버스를 기다리는 고교생을 아무 이유 없이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김영태기자

    김영태기자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