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선거 영향 끼치지 않아”
이 조합장은 2018년 11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충남 보령에서 진행된 고등학교 동기 야유회에서 선거인 15명과 가족 5명에게 40만원 상당의 점심, 30만원 상당 기념품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 조합장에게 징역 8월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선거법 위반은 인정되나 선거에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고 판단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당초 검사구형과 형량이 차이가 커 검찰은 항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264조에 의거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무효가 된다.
김천/나채복기자 ncb7737@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