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경북도소방본부가 최근 자신이 근무하는 소방서 여성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촬영<본지 4월 9일자 6면 보도>한 50대 소방관을 파면 및 해임하는 중징계를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성 비위를 저지른 소방관 A씨(57)에 대해 소방서 자체 징계위원회를 열고 파면을 결정했다. 이에 경북도는 지난달 28일 A씨에게 해임을 통보했다.

A씨는 지난 3월 자신이 근무하는 소방서 여자화장실에 몰카를 설치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징계위원회 회부에 앞서 같은 달 31일 직위해제 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병현기자

    손병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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