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대위“명백한 정부과실 판명”
‘배상’ ‘소멸시효 5년’ 반영 요구

“감사원 감사를 통해 정부의 과실이 명백히 드러난 만큼, 정부는 피해자인 포항시민들에게 공식 사과와 함께 ‘피해구제’가 아닌 ‘배상’과 ‘소멸시효 5년’ 등의 내용으로 특별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

포항 11·15촉발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이대공·김재동·허상호·공원식)가 지난 17일 이 같은 내용의 결의안을 국무조정실장과 산업통상부장관,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장, 피해구제심의위원들에게 보냈다. 앞서 지난 9일 범대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특별법 개정 추진 및 시행령 개정 시 피해주민 요구안 적극 반영 등을 요구하는 내용의 결의를 했다.

범대위는 △간접피해자 구제 및 배상 명시 △도시재건 지원 △경제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시행 지원 △도시부흥을 위한 공공기관 이전 △피해 사실 입증시 비용 국가 부담 등을 주장했다. 또한 △지열발전사업 부지 안전성 확보를 위한 지열·지진 연구센터 운영 △국·공립 연구기관 지정 및 설립 △포항지진트라우마센터 건립 △사무국 포항시 관내 설치 △위원회 회의 및 사무국 업무 처리 시 공개 등을 요구하고 있다. 공원식 공동위원장은 “시행령 개정안에 주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국무조정실 등 관계 기관에 강력히 요구한다”며 “아울러 감사원 감사 결과 정부 과실이 명백히 드러난 만큼 지진특별법을 조속히 개정 추진할 것을 정부와 국회 측에 공식 요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 정승일 차관은 올해 3월 범대위 공동위원장단 면담 시 “시행령 제정을 1차, 2차로 나눠 진행해 1차에 부족한 것을 7월 중 있을 2차 시행령 개정 때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전준혁기자

    전준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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