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송언석(김천·사진) 의원은 18일 보조금법, 기부금법, 소득세법 개정안으로 이뤄진 이른바 ‘윤미향 방지 3법’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고보조금 및 기부금 관리 강화와 소액기부 활성화가 골자다. 특히, 국가보조금에 대한 정산보고서 검증 또는 감사보고서 제출 의무가 있는 사업자 기준을 각각 현행 3억원에서 1억원,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대폭 하향했다.

기부금품은 모집목표액이 ‘10억원 초과’(현재는 50억원 이상)인 경우 반드시 관할 관청에 모집등록을 하고 회계감사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 미등록 기부금품은 전액 기부자에게 반환하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송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과 정의기억연대를 둘러싼 기부금 유용 의혹 등과 같은 사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조속한 입법으로 국민 세금과 기부금이 올바르게 사용되고 건전한 기부문화가 조성되도록 이바지하겠다”고 밝혔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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