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부대적 요인 자해사망도 순직 가능

대구 수성구는 군에서 사망사고를 겪은 유족들이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에 진정을 접수할 수 있도록 홍보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특별법에 따라 지난 2018년 9월 설치됐다. 이들은 군에서 발생한 억울한 사망사고를 대상으로 유가족과 목격자 등의 진정을 받아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로 진실을 규명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오는 9월 13일까지 접수하며, 진정접수 대상은 1948년 11월 30일부터 2018년 9월 13일까지 군 복무 중 발생한 모든 사망사고다.

사망원인이 명확하지 않다고 의심되는 소위 ‘군 의문사’ 뿐만 아니라, 사고사·병사·자해 사망(자살) 등 군대에서 발생한 모든 유형의 사망사고를 포괄한다. 또한, 2014년 군인사법 개정으로 군 복무 중 구타, 가혹행위, 업무과중 등 부대적인 요인으로 자해사망한 경우에도 국가의 책임을 인정해 ‘순직’결정을 받을 수 있다. /김재욱기자

    김재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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