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도시·주거환경 정비 계획 용역
재건축·재개발사업 비전 설정 등
종합적 관리 위한 기준 제시키로

대구시가 10년 후 도시정비 미래상과 목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대구시는 이와 관련 ‘2030년 대구시 도시·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 용역’에 돌입했다고 17일 밝혔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도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에 따라 인구 50만 이상의 지자체가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도시기능 회복 필요, 주거 환경이 불량 지역 정비, 노후·불량건축물 개량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해 추진된다.

대구시는 2006년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한 이래 법령체계와 도시관리 여건 등 변화요인을 담아 10년 단위로 새로운 계획을 수립해 기본계획에 반영해왔다.

이번 기본계획은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의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도시건축 정책방향에 부합하는 주거지정비·보전 및 관리를 위한 종합계획으로써, 그동안 대구시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6월까지 진행되는 정비예정구역 후보지 조사 결과 등 주민요구사항을 반영해 노후·불량 주거지의 종합적 관리를 위한 기준을 제시하게 된다.

대구시는 앞으로 기초 현황 조사를 실시한 후 정비목표 설정, 건축물 밀도, 교통, 환경여건 등을 분석해 기본계획안을 수립하고 주민공람, 관련 부서 협의, 시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해 2021년 12월 ‘대구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고시할 예정이다.

김창엽 대구시 도시재창조국장은 “재개발·재건축의 전면 철거방식과 더불어 소규모정비사업, 재생사업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정비기본계획 수립으로 주거지의 정비·보전·관리가 조화되고 다양한 주거문화를 담을 수 있는 원칙과 지침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곤영기자

    이곤영기자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