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직 수뇌부 간 법정공방에
회장직 공석 기간도 길어지고
회계 부정 의혹까지 들끓어
모든 권한 뺏길 위기 ‘운영 난항’

경주시 축구협회 회장 공석 기간이 길어지고 있다. 경주시체육회가 지난 4월 법원 판결을 근거로 축구협회를 관리단체로 지정했기 때문인데, 이로 인해 축구협회의 행정 마비가 심각하다.

경주시 축구협회 등에 따르면 시 축구협회는 회장 선거의 적절성을 놓고 전·혁직 수뇌부 간 법정다툼을 벌이다가 지난 2월 법원이 선거 무효 확정 판결을 하면서 전임 회장의 자격이 박탈됐다. 이에 경주시 체육회는 축구협회 정상 운영을 위해 7명으로 구성된 관리위원회를 구성했다.

그러나 이에 반발한 경주시 축구협회가 경주시 체육회를 상대로 법원에 ‘관리단체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으로 맞서면서 사실상 축구협회의 행정은 마비된 상태다.

특히 경주시 축구협회가 경주시 체육회가 구성한 관리위원회 자체를 부정, 회장을 포함한 임원 보궐선거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를 꾸릴수 없어 난항이 예상된다.

여기에 기존 수뇌부에 대한 반감을 갖고 있던 측에서 축구협회 내부의 투명하지 못한 자금 관리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 여러모로 진퇴양난의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경주시체육회는 축구협회를 상대로 5년치 회계자료를 요구했다.

그러나 상황은 그리 간단하지 않다. 경주시 축구협회는 △화랑대기 △국제유소년축구대회 △스토브리그 △경주시민축구단 등과 관련해 경주시 등으로부터 해마다 15억원 가량의 사업비를 지원받고 있다. 하지만 경주시 축구협회는 경주시체육회의 회계자료 요청을 거부하고 보조금 감독권한이 있는 경주시에 자료를 요청하라고 했으나 이마저도 경주시가 개인정보법 저촉 등을 이유로 거절할 수 있는 상황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전·혁직 수뇌부 간 법정 다툼으로 촉발된 싸움으로 축구협회의 정상화는 당분간 어려울 전망이다.

이에 대해 경주시 축구협회 관계자는 “경주시체육회에서 공석 중인 회장 선거는 치루되 경주시축구협회 고유번호증을 관리위원회로 이관시키겠다고 요구한다”며 “이는 경주시축구협회의 모든 권한을 빼앗는다는 것으로 절대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반면 경주시체육회 관계자는 “현재 고유번호증은 전임 축구협회 회장으로 등록돼 있어 관리단체 위원장이 선임되면 고유번호증을 선임된 위원장으로 교체해야 경주시 축구협회가 빠른 정상화가 되며 현재 고유번호증은 위법이다”고 말했다.

경주/황성호기자 hs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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