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판사 이성욱)은 17일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음주측정거부 등)로 구속기소된 A씨(45)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영천의 한 도로에서 1.5㎞ 구간을 무면허로 운전하고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3차례에 걸쳐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2013년 11월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벌금형, 이듬해는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지난 2015년에는 음주측정거부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일정 기간 구금을 통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부여할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된다”며 “수차례 음주운전과 음주측정거부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 음주측정거부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했지만 또 범행에 이른 점,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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