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은 17일 방역 당국의 코로나19 역학조사 과정에서 교인 명단을 조직적·계획적으로 고의 누락한 혐의(감염병예방법위반)로 신천지 대구교회 관리자 6명을 입건하고 이 중 범행을 주도한 간부 2명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월 20일 방역 당국의 ‘전체 교인 명단’ 제출 요구에 외부 노출을 꺼리는 교인 100여명을 삭제한 명단을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2월 28일 대구시 고발장을 접수한 뒤 압수물 분석 및 교회 관계자 조사 등을 통해 이들의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교인 명단 누락 사실을 밝혔다.

신동연 수사과장은 “고의적인 사실 누락·은폐 등으로 역학조사를 방해하는 행위는 방역 당국의 노력을 무력화는 물론 감염병 차단의 골든타임을 놓치게 하는 중대한 불법행위”라며 “구속된 피의자뿐 아니라 범행에 가담한 나머지 피의자들의 혐의점도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