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한무경(비례대표·사진) 의원은 17일 중소기업의 창업 지원사업에 청년 해외 창업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창업 성공률을 향상시키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 및 정책에 청년의 해외 창업도 함께 지원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무경 의원은 “최근 우리 청년들이 국내 취업의 어려움과 창업의 제약을 극복하고자 해외로 눈을 돌리고 있지만, 해외 창업 등 다양한 형태의 진출에 대한 지원정책이 미비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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