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부에 대한 국회의원의 상시 자료제출요구권을 명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미래통합당 김정재(포항북·사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국회법은 본회의와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의결을 통해서만 행정부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개별 의원들은 관행적으로 수시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문제는 상시 자료 제출 요구에 행정부가 거부하는 경우다.

이와 관련, 김정재 의원은 법률에 개별 의원이 행정부에 의정 활동과 관련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행정부가 의무적으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원으로부터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행정부는 10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제출기간 연장 시 의원에게 사유를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박순원기자

    박순원기자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