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천재지변이나 국가재난 발생 시 중·고교에서 수행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한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지난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관련 미등교 학생 교육지원 방안’을 통해 천재지변이나 국가재난 상황에 준하는 경우 수행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난 발생 시 현장평가 부담을 완화한다는 게 주된 내용이다. 최근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등교 수업일을 감축하면서 짧은 기간 집중적으로 수행평가를 실시해 학생, 교사의 부담이 커진데 따른 조치다. 박 차관은 “이달 말까지 개정을 완료해 2학기부터 해당 내용이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4월 교육부는 각 교육청과 학교에 수행평가 실시 영역과 성적 반영 비율을 조정해 학생평가 부담을 낮춰줄 것을 요청했다. 이후 17개 시·도교육청의 수행평가 반영 비중은 평균 39%에서 22%로 조정됐다.

/김민정기자 mjkim@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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