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기관운영감사 적발
시에 허위각서 제출, 수주 성사
1년 8개월동안 15건 계약 체결
‘공사 몰아주기’ 특혜 의혹 논란

김천시가 시의원 자녀가 운영하는 전문건설회사와 불법으로 계약을 했다가 감사원으로부터 주의 조치를 받았다.

감사원의 김천시 기관운영감사 자료에 따르면 김천시의회 A시의원의 자녀 B씨가 운영하는 전문건설회사는 지난 2014년 12월 22일부터 2016년 8월 16일까지 1년 8개월여 동안 15건(수의계약 12건, 지역입찰 3건)에 총 2억7천563만원을 김천시로부터 수주받았다.

하지만, 이는 엄연히 불법이다. 지방계약법 제33조 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의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이 사업자(법인의 경우 대표자)인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또한 같은 법 제33조의 2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자의 여부 확인을 위해 관계 행정기관 등에 자료 제출이나 사실 조회를 요구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김천시는 시의원의 자녀인 B씨에게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각서만 받고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특혜 의혹까지 불거지고 있다. 보통의 전문건설회사들이 1년에 1∼2건의 수의계약을 하거나 단 한 건도 하지 못하는 것과 달리 다선의 A시의원 자녀가 운영하는 회사는 불과 1년 8개월 만에 15건이나 계약을 맺었기 때문이다.

지역의 한 건설업체 관계자는 “각서 한 장만 믿고 A 시의원 자녀의 회사에게 관급공사를 몰아준다는 게 말이 되지 않는다”며 “이건 누가 봐도 김천시가 A시의원의 자녀에게 특혜를 준 것이다. 그 특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른 지역업체들은 관급공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마저 빼앗겨 버렸다”고 한탄했다.

한편, 김천시는 지난해 관련 위원회를 열어 해당 업체에 대해 7월 20일부터 올해 1월 19일까지 6개월간 부정당업자 입찰자격 제한 처분만 내려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비판을 면치 못하고 있다.

김천/나채복기자 ncd7737@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